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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조건(5가지) 예상 수령액 조회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퇴사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 동안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유용한 자금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는 본인의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예상 급여 조회 ▶️

 

 

 

실직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아래 내용도 확인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지원금 바로보기 ▶️

 

 

 

[유용한 목차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개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개

    1. 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 5가지

    실업급여 자격 조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이오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직장 그만두기 전에 근무일수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0일은 대략 6~8개월인데 이 정도 기간에 근무했던 사람은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아래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바로보기 ▶️

     

     

     

    첫화면 중간 정도에 아래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고용-산태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에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로그인 화면이 뜨면 편한 인증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② 가입기간 180일 계산

    180일은 보통 6개월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근무일 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회사로 예를 들어보면

     

    평일 5일 근무하면 1일은 유급휴가 주지만 토요일은 휴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 5일 근무하는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6일 X 4주 = 24일

     

    한 달에 고용보험 인정일이 24일

     

    6개월 X 24일 = 144일

     

    주 5일로 6개월 근무하면 보통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44일 됩니다. 넉넉하게 약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자격이 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회사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진퇴사를 했거나 공금행령 및 기밀누출 등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취업 못하고 있는 상태

    다른 직장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신의 능력을 더 키위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상황처럼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5) 퇴직일 12개월 이내

    직장에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해야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2. 2024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실업급여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은 63,104원으로 2023년 대비 1,536원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계산하면 한 달에 최대 198만 원 최소는 18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

    근로시간 2023년 1일 기준 2024년 1일 기준
    8시간 61,568원 63,104원
    4시간 30,784원
    ( 1시간 ~ 4시간 모두 동일)
    31,552원
    3시간 23,664원
    2시간 15,776원
    1시간 7,888원

     

    2023년에는 단시간 근로자 하루 1시간 ~ 4시간은 동일로 계산했지만 2024년은 일하는 시간별로 위 표처럼 정해진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3년 미만 5년 ~ 10면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받는 실업급여 일수입니다. 위 표처럼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4단계로 진행합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가 고용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하는데 처리가 잘 이뤄어 졌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이 되었는지 확인 방법은 아래왁 같습니다.

     

    먼저 아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 확인 하기 ▶️

     

     

     

    피보험자격상실 확인하기
    피보험자격상실 확인하기

     

    홈페이지 접속하면 중앙 정도에 위 이미지처럼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 들어가서 로그인 과정을 거친 다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은 먼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하기 ▶️

     

     

     

    접속하면 아래처럼 화면이 보이는데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에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접속한 첫 화면 중앙 정도에 아래 이미지처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 들어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그다음 화면은 로그인에서 본인이 편한 인증방식을 선택하고 로그인하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알 수 았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했는데 검색 결과가 없다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보통 다음 달 15일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바로 받고 싶을 때 사업장에 미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다음 단계 순서를 보겠습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 신청하기

    아래래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방문하기

     

    이력서를 작성하고 만약 기존에 이력서 있다면 내용을 최근에 맞게 수정하여 구직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3) 온라인 동영상 교육

    동영상으로 교육받기 위해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보기

     

     

    접속하면 다시 아래처럼 보입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보기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보기

    빨간 줄이 있는 곳에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란

     

    상단에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부분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본인이 편한 인증방식을 선택하고 하단 부분에 '동영상 시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음소거, 빠른 재생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교육 완료 처리가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그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입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여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동의서 등 보이는 화면대로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청과정에. 취업희망카드 인쇄본 발급 희망 여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수첩을 받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 몇 차, 얼마까지 계획표처럼 나오는 것이므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서 고용센터 방문일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