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나이, 재산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입니다. 본인의 현재 '월수입 + 자산'울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있지만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내 재산을 자동으로 계산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정보]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가지
자격은 나이, 재산 이렇게 나누며 재산에서 수입과 자산을 구분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재산(소입+자산)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1) 기초연금 수령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대한민국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 나이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본인의 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내 만 나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는 외국이 아닌 대한민국 거주자 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신청할 때 대상자 대신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국민은 대한민국이자만 외국에서 거주하고 영주하려고 사람을 말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2번째 조건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인정액'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 = 월 소득 환산한 금액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임대료, 국민연금, 기초연금, 후원금 등
- 재산 종류 : 아파트, 건물, 토지, 현금, 증권, 차량, 부채 등
소득과 재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계산으로 환산한 금액을 부채를 뺀 나머지를 소득인정액입니다.
환산하는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복잡하기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계산기로 내 소득 인정액이 나왔다면 아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에 맞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2024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고 : 3,408,000원
위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③ 소득인정액 산정빙식 안내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위와 같이 진행하므로
※ 2024년 선정기준 변경된 사항
기존에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과 배기량 3천CC 이상에서 배기량 기준을 폐지 되었습니다.
- 변경 후 : 차량가액 4천만 원이상만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었다면 기초연금 월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령액 및 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은 내가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나오지 않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령액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3년에 비해 3.6% 올랐으며 단독과 부부 지급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 : 323,180원
부부 : 334,810원
-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 : 517,080원
부부 : 535,680원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신청방법에는 3가지 있습니다.
① 온라인 통한 신청
②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행정복지센터
본인이 가까운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가 신청자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서비스 신청하기 연락처 : 1355
3) 기초연금 지급일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입니다.
만 65세 생일 달(月)부터 지급 받고 신청시기는 만65세 생일 기준 한 달 전에 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통장은 본인 명의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생활에 필요한 포스팅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