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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자주 질문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FAQ 8가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사용 시 자주 질문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FAQ로 정해해 드리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아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조회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번호 발급방법 보기 ▶

 

통관번호 조회방법 보기 ▶

 

 

 

 

1) 개인통관고유부호 무엇인가요?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관세청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개인주민등록번호로 검사했으나,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로 바뀜으로써 물품을 쉽게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번호는 P+숫자 12자리로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P + 발급년도(2자리) + 부여번호(9자리) + 오류검증번호(1자리)

 

 

 

2)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반듯이 사용하나요?

 

현재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송 대행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수집 목적이 아닌 확인 목적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더라도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 위험이 크므로, 안전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 직구할 때 받을 배송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와 같아야 해요?

 

아닙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할 대 주소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에 등록된 주소로 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 받을 배송지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관계없이 입력합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관번호 발급방법 보기 ▶

 

통관번호 발급 후 차후에 수정할 정보가 있다면 위 홈페이지에 다시 방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5) 해외 직구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면 됩니다.

 

 

 

 

6) 신청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확인해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의 인증과정을 거치면 바로 번호를 알 수 있으며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관번호 조회 방법 보기 ▶

 

 

 

 

7) 주문서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면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받는 사람 정보 중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국내 관세청에서 물품 확인하는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반듯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8)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유출 또는 도용됐다면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된 경우,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도용 신고, 기존 부호 사용 중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통관번호 홈페이지 보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웹사이트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