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5년 또는 10년 임대기간이 지나면 입주자에게 먼저 분양이 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일정기간을 거주하면 주택이 본인의 아파트로 전환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정해진 자산을 넘을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매년 자산 금액은 다르며 자산 조건을 참고는 아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먼저 공고문을 먼저 확인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 앱으로 편리하게 알림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애플 스마트폰입니다.
임대와 관련된 여러 어플 중에서 위에 소개된 어플이 광고가 적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알림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소개합니다.
- 목차 -
1. 공공임대아파트 소개
아래 3가지가 공공임대아파트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No | 분양전환 방법 3가지 |
1) | 10년(5년) 공공임대주택 |
2) | 분납 임대주택 |
3) | 50년 공공임대주택 |
위 3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입주공고가 떴을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5년, 10년 의무 거주기간도 있습니다.
1) 10년(5년) 임대할 경우
10년(5년)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입주자에게 전환하는 주택입니다.
① 공공임대주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와 85㎡ 초과 2가지로 구분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과 청약저축 가입이 우선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시중 시세의 90% 정도 수준으로 10%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만19세 이상으로 청약저축 가입이 우선이며 보증금과 월임대료 수준은 시중 시세와 거의 같습니다.
2) 분납 임대주택할 경우
입주 전까지 분양가 전체금액 30%만 내고 나머지는 10년동안 나눠서, 즉 분납으로 모두 완납하면 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①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이 있으면 우선이 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만19세 이상으로 청약저축이 가압입되어 있으면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② 분납 시기와 비율
입주 전까지 전체금액의 30%를 미리 납부하고 입주 후에는 4년 또는 8년동안 40%를,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30%를 납부합니다.
3) 50년 공공임대주택할 경우
임대주택을 몇 십년 살아도 분양받지 않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합니다.
2. 입주자 선정과정
입주자 선정과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본인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 후 신청합나다.
위 이미지를 보면 3번은 당첨자 발표, 5번에 당첨자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므로 만약 기준에 맞지 않으면 떨어지고 시간만 소비합니다.
그러므로 청약 접수 전부터 입주자격을 잘 살펴 봐야 합니다.
3.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대상
집이 없고 소득과 자산이 낮다고 해서 신청하는 모든 사람과 경쟁해서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층별로 나뉘어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25%
- 신혼부부 25%
- 기관추천 20%
- 생애최초 20%
- 다자녀가구 10%
- 노부모부양 5%
각각의 계층별로 자산 조건은 같지만 소득기준은 다르며 각각의 소득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생애최초에 해당하는 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130%이하 조건이지만 노부모부양 가족이경우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4.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1) 입주자격
2가지 전용면적으로 구분하며 그에 대한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용면적 85㎡ 이하
모집공고일에서 올해 주택 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② 전용면적 85㎡ 초과
모집공고일에서 만19세 이상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2) 보유 자산 조건
2023년 기준으로 자산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매년 물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토지+건물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5.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LH공사는 2개 홈페이지로 LH공사를 소개용과 임대주택 신청용이 있으며 아래 주소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면 여러 메뉴 중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사전청약 메뉴 중 '사전청약 신청'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서 여러 인증서가 보입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으로 하지 않고 인증서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청약신청을 처음 접해 본 사람은 내가 잘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불안해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습청약이라는 메뉴를 활용하시기 바라고 메뉴는 왼쪽에 '청약연습하기'에 클릭 ▶ '청약신청연습하기'에 들어가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약통장과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은 해당 되는데 청약통장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알아 보신 후 먼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