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등 필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아래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 설명은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정보]
1. 차상위계층 뜻
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하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있고, 그다음 위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창업지원, 자금대여 등 자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차상위계층에 등록이 되오니 아래 조건 및 신청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2가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지원대상은 30%에서 2% 오른 32%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단위로 동거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2) 두 번째 조건
소득 +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1,114,222원
- 2인 : 1,841,305원
- 3인 : 2,357,328원
- 4인 : 2,864,956원
- 5인 : 3,347,865원
- 6인 : 3,809,184원
기준중위소득은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닌 근로소득(월급) + 기타 소득 + 재산 합산하여 환산한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위 계산으로 내 중의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50% 안에 속하는지 확인방법은 아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차원에서 차상위계증에 대한 지원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으며 혜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연간 13만 원
- 난방비 연간 최대 592,000원
- 생계지원
- 의료비 감면
- 교육비 및 급식비 지
- 돌봄 지원
- 주거지원
- 양곡할인
- 이동통신 월 최대 21,500원 감면
- 도시가스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희망키움 통장 자립자금 지원
- 농식품 바우처
- 그 외 기타
차상위계층 혜택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그 외 기타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행정구역 '읍'이나 '동'에 해당하는 곳은 본인의 거주지역 가까운 행정센터에 방문합니다.
'면'에 해당하는 곳에 마을 주민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마을 이장에게 부탁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 친척 및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므로 행정센터에 방문 전에 상담을 통하여 준비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방법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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