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을 소개합니다.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자는 정지과 반기 중 어느 곳에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소개 앞서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청 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 |
반기 신청 | 근로 소득자 | 금년 상반기 소득 (1월 ~ 6월) |
9월1일 ~ 9월 15일 | 6월 |
작년 하반기 소득 (7월 ~ 12월) |
3월1일 ~ 3월 15일 | 12월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 작년 분(1년) | 5월1일 ~ 5월 31일 | 8월 |
반기 신청은 매년 3월, 9월 이렇게 1년에 2번 있고, 정기 신청은 매년 1년에 한 번 5월에 있습니다.
반기 신청에서 3월을 하반기 신청, 9월은 상반기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3월에 신청하는 데 왜 하반기 신청이라고 말하고,
9월에 신청하는 데 역시 왜 상반기 신청이라고 말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소득자는 반기와 정기 둘 다 신청할 수 있는데 어느 곳에 신청하는 게 좋은 지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 대상자는 3종류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기간에 신청한다면 작년 1년의 총소득을 금년 5월에 신청하여 8월에 받습니다.
작년 소득을 계산하여 금년 8월에 지급되므로 신청기간과 돈 받는 기간 차이가 너무 커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으로 2019년 반기신청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신청 대상자는 근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신청하고 받는 기간이 길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반기신청입니다.
반기신청에서 3월을 하반기 신청, 9월을 상반기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하반기(7월 ~ 12월) 소득을 계산하여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상반기 신청,
금년 상반기(1월 ~ 6월) 소득을 계산하여 9월에 신청하는 것이 하반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반기 때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5월 정기신청 또는 상반기 신청일 8월에 해도 되니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 외 정기와 반기 신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 자주질문하는 QnA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정기와 반기 차이는 신청하는 대상자와 돈을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기신청보다 반기신청이 돈을 지급받는데 기간이 많이 앞당겨져 근로자들은 반기 신청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 9월에 한꺼번에 받고 반기선청은 6개월마다 신청, 1년에 2회에 걸쳐서 받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장려금이 있으니 아래 자녀장려지원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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