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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차이점 및 대상자 (3종류)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을 소개합니다.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자는 정지과 반기 중 어느 곳에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총정리 바로 보기 ▶️

 

 

[목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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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소개 앞서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산청 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금년 상반기 소득
    (1월 ~ 6월)
    9월1일 ~ 9월 15일 6월
    작년 하반기 소득
    (7월 ~ 12월)
    3월1일 ~ 3월 15일 12월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작년 분(1년) 5월1일 ~ 5월 31일 8월

     

    반기 신청은 매년 3월, 9월 이렇게 1년에 2번 있고, 정기 신청은 매년 1년에 한 번 5월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

     

     

     

    반기 신청에서 3월을 하반기 신청, 9월은 상반기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3월에 신청하는 데 왜 하반기 신청이라고 말하고,

    9월에 신청하는 데 역시 왜 상반기 신청이라고 말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소득자는 반기와 정기 둘 다 신청할 수 있는데 어느 곳에 신청하는 게 좋은 지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 대상자는 3종류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기간에 신청한다면 작년 1년의 총소득을 금년 5월에 신청하여 8월에 받습니다.

     

    작년 소득을 계산하여 금년 8월에 지급되므로 신청기간과 돈 받는 기간 차이가 너무 커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으로 2019년 반기신청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신청 대상자는 근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신청하고 받는 기간이 길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반기신청입니다.

     

     

    반기신청에서 3월을 하반기 신청, 9월을 상반기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하반기(7월 ~ 12월) 소득을 계산하여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상반기 신청,

     

    금년 상반기(1월 ~ 6월) 소득을 계산하여 9월에 신청하는 것이 하반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반기 때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5월 정기신청 또는 상반기 신청일 8월에 해도 되니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 외 정기와 반기 신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 자주질문하는 QnA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질문 모음집 보기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정기와 반기 차이는 신청하는 대상자와 돈을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기신청보다 반기신청이 돈을 지급받는데 기간이 많이 앞당겨져 근로자들은 반기 신청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 9월에 한꺼번에 받고 반기선청은 6개월마다 신청, 1년에 2회에 걸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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