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조건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을 볼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알아보니 아랫부분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유용한 목차 정보]
근로장려금 제도, 2024년 변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도 수입이 낮아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이렇게 3분류가 있고 정해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 2024년 근로.자녀 장려금 변화
자녀장려금에서 2023년 총소득기준 4천만원이 2024년에는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어 혜택 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주택공시가격 18.61% 낮아져 수급대상 약 32만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애로사항이었던 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불편함을 자동신청 적극행정서비스로 바뀌어 불편함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고, 혜택자는 총 약 272만 명 될것으로 국세청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3가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층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조건 3가지인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요건
가구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② 홑벌이가구
1인이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맞벌이가구
신청인 + 배우자가 경제활동하는 가구로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법률로 된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 부양자녀 : 자녀가 18세 미만 그리고 경제활동한다면 연간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 70세 이상과 연간소득ㅇ 100만원 이하 및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지급 기준은 지난년도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여야 하며 가구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 연 총소득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에서 사업소득은 업종벼 조정률을 거쳐 계산되지만 근로소득은 계산할 필요 없이 받는 급여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3) 재산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재산 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단독 가구 |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
홑벌이 가구 | |
맞벌이 가구 |
재산요건은 토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주식, 예금, 적금, 분양권 등을 합계한 것으로 부채는 빼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에서 언급한 3종류 가구별로 지급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자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100%,
1.7억 ~ 2.4억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50%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신청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은 2가지로
매년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전반기, 하반기 2번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①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31일 까지
→ 지급일 : 8월
② 반기 신청기간
- 하반기 신청 : 매년 3월 1일 ~ 15일
→ 지급일 : 6월
- 상반기 신청 : 매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12월
※ 정기와 반기 신청할 때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자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 반기 신청자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와 전화 신청 있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은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 신청안내문을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위 과정을 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오니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모르고 삭제했거나 오지 않았더라도 위에 소개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②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ARS)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에서 안내 음성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Tel : 1544-9944
이용시간 : 오전 6시 ~ 저녁 24시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애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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