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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기준 및 금액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다른 사람 기준에 비해 낮아 어려운 가구에 자녀양육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오니 본인에게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직 모르신다면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바로보기 ▶️

 

 

 

[목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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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

    1.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양육을 위해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2024년도 자녀장려금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총소득 3,000만원이 2024년에는 7,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고,

     

    지원금액에서 2023년에는 1인당 80만원이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올려 약 47만 가구가 혜택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바로보기 ▶️

     

     

     

     

    2.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 수, 총소득)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3종류 가구가 있고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 결정됩니다.

     

     

    자녀 수, 총소득에 따른 자녀장려 지원금 그래프
    자녀 수, 총소득에 따른 자녀장려 지원금 그래프

    위 이미지를 보고 내가 어느정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1명인 홑벌이가구가 총소득이 2,100만 원이면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지원 받지만 총소득 올라가면서 지원금액이 작아지면서 7,000만 원일 경우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이면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자녀 3명 맞벌이가구가 총소득 3,500만 원이면 15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기간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작년 하반기 소득 매년 3월1일 ~ 15일
    작년 상반기 소득 매년 9월1일 ~ 15일
    정기 신청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작년 1년 소득 매년 5월 1일 ~ 31

    번기신청은 1년에 2번,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신청하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중 어떤 것을 신청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정기 신청 가이드 보기 ▶️

     

     

    ※ 자녀장려금 지급일

    - 반기신청가구 지급일

    3월 신청은 6월, 9월 신청은 12월에 받습니다.

     

    - 정기선청가구 지급일

    5월에 신청해서 8월에 받습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전화 신청 2가지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자녀장료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보기 ▶️

     

     

    ■ 신청안내문 받았을 때

    카카오톡 국민비서와 네이버 전자문서 등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청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경우 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을 개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 입력

    → 그 다음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 없 때

    홈페이지 방문

    →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로그인 방식은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

    → 마찬가지로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자녀장려금 전화 신청(ARS)

    스마트폰이나 PC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전화로 신청합니다.

     

    전화먼저 하기 전에 신청안내문이 있다면 개인인증번호와 통장을 준비하신 후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TEL : 1544-9944

     

    위 전화하여 나오는 음성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도움 되는 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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