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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 재산 기준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는 유지됩니다.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아직 확실히 모르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지금보기 ▶️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목차 정보]

     

     

     

     

    1. 부양의무자란?

    1촌 직계혈족으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자녀들, 즉 아들이나 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을 아들이 결혼했다면 며느리, 딸이 결혼했다면 사위까지도 포함됩니다.

     

    가구단위 숫자로 볼 때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녀, 그 외 함께 거주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가구원 수"로 예를 들면 아들, 며느리, 자녀 2명 있으면 가구원 수는 4명이 됩니다.

     

    부모 밑에 자녀가 3명 있고 3명 다 결혼해 독립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 자녀 1명이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넘으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표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며 아래 표에서 가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세로는 수급권자 가구원 수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건 표.docx
    1.39MB

     

     

     

    아래는  표 일부분입니다. 길어서 여기에 실지 못했으므로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나의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건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일부분 >

    2024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일부분
    2024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일부분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으로

    본인의 가족이 2인이고 서울에 아파트 공시지가 5억 5천만 원(부채 1억)에 살고, 수급권자가 1명 있다고 가정하면요.

     

    부채를 빼면 아파트 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위 표에서 부양의무자 가족 2인, 수급권자 1인, 주거용 재산 부분을 보면 491,474,927원 이하이니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91,474,927원 이상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 예를 들면 은행 예적금, 주식 등 다 포함한 재산이 4억 있고(부채 제외), 부양의무자 가족 2인, 수급권자 1인으로 본다고 가정하면요.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은 제외해 줍니다.

     

    4억 - 5백만 원 = 3억 9천5백만 원

     

    427,737,463원 이하이니 의료급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신청방법

    부모님이(혹은 1인)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의료급여가 없는데 의무부양자가 올해 재산(소득, 재산)이 위 표에 해당한다면 의료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수급자의 가까운 행정센터에 방문하여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먼저 전화 통화하여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행정센터 연락처 보기 ▶️

     

     

    의무부양자가 소득, 재산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