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는 유지됩니다.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아직 확실히 모르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목차 정보]
1. 부양의무자란?
1촌 직계혈족으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자녀들, 즉 아들이나 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을 아들이 결혼했다면 며느리, 딸이 결혼했다면 사위까지도 포함됩니다.
가구단위 숫자로 볼 때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녀, 그 외 함께 거주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가구원 수"로 예를 들면 아들, 며느리, 자녀 2명 있으면 가구원 수는 4명이 됩니다.
부모 밑에 자녀가 3명 있고 3명 다 결혼해 독립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 자녀 1명이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넘으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표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며 아래 표에서 가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세로는 수급권자 가구원 수입니다.
아래는 표 일부분입니다. 길어서 여기에 실지 못했으므로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나의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건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일부분 >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으로
본인의 가족이 2인이고 서울에 아파트 공시지가 5억 5천만 원(부채 1억)에 살고, 수급권자가 1명 있다고 가정하면요.
부채를 빼면 아파트 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위 표에서 부양의무자 가족 2인, 수급권자 1인, 주거용 재산 부분을 보면 491,474,927원 이하이니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91,474,927원 이상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 예를 들면 은행 예적금, 주식 등 다 포함한 재산이 4억 있고(부채 제외), 부양의무자 가족 2인, 수급권자 1인으로 본다고 가정하면요.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은 제외해 줍니다.
4억 - 5백만 원 = 3억 9천5백만 원
427,737,463원 이하이니 의료급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신청방법
부모님이(혹은 1인)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의료급여가 없는데 의무부양자가 올해 재산(소득, 재산)이 위 표에 해당한다면 의료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수급자의 가까운 행정센터에 방문하여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먼저 전화 통화하여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부양자가 소득, 재산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