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면 정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해 주므로 생활에 어려운 분들에게는 단비같은 역할 그 이상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가지 조건과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목차 정보]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게 정부에서는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급여'라고 하고,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 외 난방비, 문화누리카드,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ㅣ.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위 4가지 급여 지원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4가지 급여 다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급여 및 혜택 종류는 대상자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2가지 더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가 필요합니다.
- 가구 단위
- 소득 조건, 재산 조건
- 부양의무자 조건
위 3가지를 각각 보겠습니다.
1. 가구 단위
정부에서 소득과 재산을 볼 때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에 한 가구 안에 있는 남편, 아내 그 외 가족이 있다면 모두 포함해 한 가구의 소득, 재산을 전부 파악합니다.
소득은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는 사람과 함께 계산합니다.
2. 소득. 재산 조건
기초생홀수급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로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만든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재산은 소득환산액 이름으로 계산한 후 이 2가지를 더한 금액이 수급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 조건 확인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평가액(소득) + 소득환산액(재산)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여부는 소득이 좀 있고 재산이 없거나 반대로 재산은 좀 있는데 소득이 없거나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2) 급여 종류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각각 소득인정액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 기준으로 예를들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에 속한다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보다 작으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소득인정액만 알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나의 소득인정액 쉽게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 수급대상자 여부도 알려줍니다.
아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결과인데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란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통 자녀를 가리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조건을 봅니다.
다시 말해
생계/의료/주거 급여는 자녀가 돈이 많아도 부모가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자녀가 어느정도 돈이 있으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할지라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에만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건은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만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조건은
소득 평가액(소득) 따로,
소득 환산액(재산) 따로 봐서
둘 중 하나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도 자녀만 보는게 아닌 가구로 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있고 딸이 결혼해서 사위가 있다면 딸과 결혼한 사위도 한 가구이기 때문에 같이 소득을 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건은 아래에서 소개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해야 4대 급여 및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가까운 행정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데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직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급여 종류 그리고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